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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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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노인신경질환 영역에 대한 진료 또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신경외과 및 노인신경질환 관련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정회원중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신경외과 및 노인신경 질환 관련학회의 준회원인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노인신경질환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에서 규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며, 본회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한다.
제6조(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5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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