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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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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 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차기회장), 총무, 학술, 간행, 홍보, 간사 각 1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 약간 명의 상임운영위원과 1명의 감사를 둔다.

제8조(임원선출)
  • 회장 및 부회장(차기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운영위원은 각 수련병원의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 상임운영위원에서 인준을 받는다.
  •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가운데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의 동의를 얻는다.
  • 총무, 학술, 간행, 홍보는 상임운영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운영회의 동의를 얻는다.
  • 간사는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 회장 및 부회장(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총무, 학술, 간행, 홍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총무, 학술, 간행, 홍보는 상임운영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운영회의 동의를 얻는다.
  •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보선)
  • 회장 궐위시 부회장(차기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수행한 후 차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 부회장(차기회장) 궐위시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 후 차기 부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 총무, 학술, 간행, 홍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각 위원장, 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 감사 및 간사의 궐위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실행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에 회장이 된다.
  • 운영위원 및 상임운영위원은 학회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있어서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총무위원회에 전달하며, 총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 학회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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