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제 6장 상벌규정
제23조(표창)
- 학술상: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이룬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공로상: 본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본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를 대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심사 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징계)
- 징계 사유 발생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경위를 확인 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 제한, 배상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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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다. 전문지식을 왜곡 호도한 경우
라.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
마.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바. 학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사. 그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