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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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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 5장 회의 및 위원회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경비 및 자산의 운영)
  •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본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한다.
  • 각 연도의 세입, 세출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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