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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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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 4장 회의 및 위원회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및 운영)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정기학술대 회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재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행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업무)
  • 실행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총무, 학술, 간행, 홍보, 간사로 구성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 실행위원회는 학회의 실제적인 업무를 기획 수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업무)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단,재적 운영위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1/2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 되며,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업무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상임운영위원,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요 활동 사항을 심의할때 상임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8조(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상임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상임 운영위원 1/4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회장 및 차기회장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2) 회장이 추천한 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을 심사하여 동의한다.
       3)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장에게 건의한다.
제19조(위원회)
  • 실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 20조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회장과 상의하여 그 구성 인원을 선임한다.
  • 각 위원회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제 20조에 정한 것 이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업무)
  • 총무위원회
        가. 학회 장기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나. 공문접수 및 발송
        다.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라. 회의 개최 및 기록 유지
        마. 회원관리 및 자격의 심사
        바. 회원의 경조 사항 관리
        사. 재정 및 자산의 관리
        아. 내규 및 세칙의 제정
        자. 보험 및 진료심의위원회
  • 학술위원회
        가.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 등
        나. 기획 및 개최
        다.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라. 학술상의 제정 및 심사.
        마. 질병 통계처리
        바. 기타 본 회의 학술발전을 위한 사항
  • 간행위원회
        가. 학술지 원고의 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
        나. 기타 학회 간행물의 발간
  • 홍보위원회
        가. 학회활동에 대한 대외홍보
        나. 뇌혈관질환에 대한 순회교육 계획
        라. 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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